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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인의 직원야유회 등 행사시에 소요경비일부를 보조 시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6 | 법인 | 1991-11-13
문서번호

법인22601-2146 (1991.11.13)

세목

법인

요 지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대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등의 해당여부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동령 제44조의2, 동 기본통칙1-2-2...3, 1-2-4...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및 동 규칙 제18조의2 제7항의 현물접대비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시에 소요경비일부를 보조한고 2 내용(지급처ㆍ금액ㆍ용도ㆍ지급 일자ㆍ수령자)을 기재한 접대비지출 중에 지급법인의 지출책임자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증빙으로 한 경우

- 동 보조금이 순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해당 여부

- 접대비 해당 시 현금접대비도 령 제43조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 【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법인의 증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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