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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가단121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