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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59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이 사건 제1심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26.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8.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6. 21.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7. 6. 23. 우편으로 그 등본을 수령한 후 2017. 7.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2017. 6. 23.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는, 원고가 2017. 6. 9. 피고에게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