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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4637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목록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5,109,0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