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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8나322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항 판단 부분(제3면 제14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피보전채권의 발생 경위 및 근거자료, 피고 B이 수령한 배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각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 등은 피고들과 D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과 D은 위 각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내지 각하 처분을 받은 점(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② 원고는 2015. 9. 7. D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5345)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위 소송의 제기일 전인 2015. 6. 16. 내지 2015. 6. 19.에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