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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6 우남빌딩 지하주차장에서 3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m로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