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로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찬 뒤 치마를 잡아채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찢어진 치마 사진, 상처사진, 112신고내용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