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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551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8695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