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551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8695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