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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3346

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모다(원고와 피고의 모친 C은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와 C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음식점을 그만두고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2015. 3. 23.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권리금 4,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시설물, 비품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중 미지급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2. 31.부터 구하고 있으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지급기한인 2015. 12. 31.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모친 C은 원고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실패하여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15년 여름 경영난으로 가게를 폐업하였으며,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