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3346
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모다(원고와 피고의 모친 C은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와 C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음식점을 그만두고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2015. 3. 23.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권리금 4,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시설물, 비품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중 미지급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2. 31.부터 구하고 있으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지급기한인 2015. 12. 31.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모친 C은 원고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실패하여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15년 여름 경영난으로 가게를 폐업하였으며,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1,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