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1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2정4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82.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2정4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82. 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