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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1:50 경 천안시 서 북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59 세, 여) 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4주 상해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