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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62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2. 18. 실제 배당할 금액 106,536,992원을 근저당권자인 L조합에게 58,718,882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1,838,425원, 가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7,375,239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8,604,44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 당시 주장한 F에 대한 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7. 27. F에게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35,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50,000,000원을 공제한 34,5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위 채권이 진정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