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C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1959년경 아들(원고의 아버지) D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6년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C, D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B을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B이 1913. 9. 10. 사정받은 토지로서 B의 소유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B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 B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