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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84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1,580원, 원고 B에게 3,776,920원, 원고 C에게 9,025,51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