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자전거 자물쇠를 풀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22:10경 위 E병원 507호에서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위 E병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30경 위 E병원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7호 병실 앞 ‘남녀 공용화장실’ 확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각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