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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가 위 D가 피고인과 동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