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1005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64,940원과 그중 280,166,31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64,940원과 그중 280,166,31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