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상태로 수입한 생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79 | 부가 | 1990-12-03
문서번호
부가22601-1579 (1990.12.03)
세목
부가
요 지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무역회사로서 천연상태의 생로얄젤리를 수입코져 합니다. 생로얄젤리는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소세의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