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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상태로 수입한 생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79 | 부가 | 1990-12-03
문서번호

부가22601-1579 (1990.12.03)

세목

부가

요 지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무역회사로서 천연상태의 생로얄젤리를 수입코져 합니다. 생로얄젤리는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소세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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