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8 면 17, 18 행의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제 5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