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505
대여금 및 이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4,519원 및 그 중 29,550,684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4,519원 및 그 중 29,550,684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