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8.29 2016재다50151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에서 이를 주장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또, 재심원고(원고)의 그 밖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