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49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는 1,220,295,007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