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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인데, 2011. 08. 11. 03:30경 인천 부평구 B나이트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맥주 3병 13,500원, 안주 1개 16,000원, 임페리얼(소) 70,000원, 우유 및 생수 등 도합 10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