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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15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