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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면, 제 7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

여기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등록 명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전화 진술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 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로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인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