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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021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의 허락 없이 I로부터 G, H의 도장을 건네받아 ‘2016. 5. 23.자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에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G과 H는 “자신들의 인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고발은 G과 H가 아닌 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③ 그런데 E이 자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④ 인장 관리자였던 I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I은 경찰 조사 당시(2017. 7. 31.) ‘회의록을 워드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회의록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추진위원 도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I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2017. 11. 2.)에는 ‘첫 번째 회의록을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