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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19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69,067원과 그 중 126,908,917원에 대하여 2002. 6.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