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외 3인)
2008. 6. 1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쟁점 정보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프로듀서(PD)인 소외 1은 2005. 12.경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선임 프로듀서인 소외 2로부터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의 제작 지시를 받은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출원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NT-1(황우석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6. 1.부터 2006. 3.말까지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촬영을 기초로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나. 소외 1은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청구취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06. 4. 18. 소외 2 P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6호로 개정되어 2007. 1.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2006. 12. 11.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간주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익명의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자유토론, 의견표명 등을 거쳐 여론형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자신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피고에게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저작권법상 공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저작권자이거나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는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 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프로듀서인 소외 2는 2006. 1.경 소외 1 프로듀서에게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앞두고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방송 아이템으로 하여 취재를 지시하였고, 소외 1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2)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2. 20. 제1차 제작진 회의를 가졌는데,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1번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하거나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요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면 취재팀을 보강하여 보완취재를 한 다음 방송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여, 소외 2는 소외 1에게 취재내용을 정리(가편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소외 1은 제1차 회의 후 ‘황우석 특허권 논란’ 가편집본 테이프로 노동조합의 일부 전임자를 상대로 시사회를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취재자료를 유출시켰으며,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3. 13.부터 4. 3.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제작진 회의 및 가편집본 시사회를 가졌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외 1이 요청한 대로 약 1주일간의 보충 취재 및 편집을 위한 제작기간을 더 준 다음 소외 2의 책임 아래 편집을 하며,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그 후에도 논란이 된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구하는 소외 1과 방송 불가를 주장하는 다른 프로듀서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피고는 2006. 4. 4. 16:00에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피고의 ‘추적 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 이에 소외 1은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제작하여 2006. 4. 18. 소외 2에게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정보 중에는 거리의 시민, 미국 특허청 담당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원, 변리사, 미국 현지 특허 전문변호사, 국내 법대, 의대교수 등(이하 ‘참가자들’이라고 한다)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아 성명과 함께 음성 변조나 얼굴 부분 등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이름 부분을 삭제하고 신분과 음성, 얼굴 부분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경우,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 부분은 촬영하지 않은 경우,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은 그대로 녹화된 경우, 음성 변조와 함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처리가 된 경우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① 새튼 교수의 특허권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진술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고 한다), ②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된 부분(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소외 3 외 1065명은 2006.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06. 6. 15. ‘외부에서 소외 1 프로듀서가 제작,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소외 3 외 1065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279호 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6. 9. 28. 전부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처분사유 외에 이 사건 정보가 ①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처분 사유(이하 위 ①, ②처분사유를 ‘추가된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하였으나, 관련판결은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0) 소외 3 외 1,065명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추가된 처분사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소외 3 외 1,065명은 서울행정법원 2007아588호 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4. 6.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추가한 거부사유는 당초의 거부사유와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2006. 12. 7.자 거부처분 중 관련 판결에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것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판단
(1)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피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 [별표] 2호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제90조 제5항 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방송법 제9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방송법 제43조 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 3,00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조 제 제2항 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은 배제되고,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호 의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 제90조 제5항 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언론기관인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에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라고 규정하여, 피고가 정보공개에 있어서 방송법 및 그 시행령인 아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민간방송업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와 민간방송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 부분은 피고가 방송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피고와 다른 민간방송사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공공성에 비추어 정보공개의 대상범위를 넓게 인정하겠다는데 있으므로, 차별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프로듀서의 취재지시에 의하여 소외 1이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가사 소외 1이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점, 소외 3 외 1065명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더라도 피고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 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제18조 ), 행정심판( 제19조 ) 또는 행정소송( 제20조 )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5)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으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프로듀서인 소외 1이 선임 프로듀서인 소외 2로부터 NT-1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시를 받고 약 3개월간 국내외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취재한 내용을 가편집한 것으로서 ‘추적 60분’ 프로그램 방송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산출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취재 과정, 인터뷰 대상의 선정 및 편집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 및 보충 취재를 한 후 선임 프로듀서인 소외 2의 책임 하에 편집한 다음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소외 1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TV 제작본부 교양다규팀장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에도, 소외 1이 가편집본 테이프 원본을 가지고 잠적한 후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방송기관인 피고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소외 1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가 방송물인 아닌 정보물로서 직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 또는 독립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방송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자인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표를 거부하는 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저작권법 제9조 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한 이른바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정보가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 저작권법 제9조 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9조 에서 비로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에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개될 경우 그 재판에 활용되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들로서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황우석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제출되어 있다거나 그 형사재판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현 시점에서의 방송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피고의 판단이지만 피고로서는 장래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보완되면 방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의 그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방송사업자인 피고가 그 구성원의 취재활동 등을 통하여 보유·관리하는 취재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관계는 물론, 일반 국민 내지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는 당초에는 ‘추적 60분’ 방송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취재물의 가편집본이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이후에 담당 프로듀서인 소외 1이 외부에서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여 제작한 것으로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여러 사람의 제보 및 인터뷰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보가 공개된다면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서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가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관한 세계 각국에서의 특허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중에는 참가자들의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녹화를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익명처리, 화면 및 음성변조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② 정보 중 참가자의 성명, 얼굴,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고 한다)는 그 인터뷰 경위, 진술 내용, 이 사건 정보가 제작된 후 그 방송 및 공개 여부가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참가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쟁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쟁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