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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13903

토지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8.자로 이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편면적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2016. 9. 21.자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8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중의 소의 일종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여야 하는데,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경우 참가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위 변경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