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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5가단20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초경 C라는 상호로 LED 전구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위 전구 100,000개(이하 ‘이 사건 전구’라 한다)를 개당 300원씩 합계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5일경이 지나 이 사건 전구의 밝기가 흐리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청하여 동일 사양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전구가 D라는 상호의 영세유통업체에 의해 수입된 중국산 저가 제품임에도 동일 상호의 국내 LED 제조 전문업체의 제품인 것으로 피고에게 속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2016.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사건 전구 80,000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전구를 국산품으로 속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