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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9 | 부가 | 1996-01-26

문서번호

부가46015-169 (1996.01.26)

세목

부가

요 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회 신

1.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수선활동(용접수리, 전기내장품수리, 부품교환 등)을 주로하는 경우 1994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전문수선(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을 주로하는 경우는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를 적용하는 것임.2.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아파트, 기타 고층 건물 등 승강기 보수에 관한 정기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거나

- 정기 보수계약외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승강기의 수리, 보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가.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의2 1항 1호의 표준 소득율 업종 CODE

나. 소득세법 시행령 221조 1항 2호, 규칙 109조의2, 부가가치세법 규칙 23조 5호의 도급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보수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