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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575025

원인자 부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99,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관악구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사업 및 지중화 공사의 시행 피고는,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통행의 위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하 ‘서울대 사업’이라 한다), ‘서원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이하 ‘서원동 사업’이라 한다), ‘은천길 도시미관 개선사업’(이하 ‘은천길 사업’이라 한다)과 ‘난곡로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이하 ‘난곡로 사업’이라 하고,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중 도로확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전과 사이에 위 지중화 공사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에 관한 각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중화 공사 구간에 공가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피고가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지중화 사업계획을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1. 서원동 사업에 관하여, 2009. 8. 20. 서울대 사업에 관하여, 2010. 2. 22.경 난곡로 사업에 관하여, 2011. 1. 11. 은천길 사업에 관하여 위 지중화 공사의 사업계획을 각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 구간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지중화하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