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1...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논산시 C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소외 B의 국세체납내역 및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소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 10. 2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소외 B은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매수인인 피고가 위 E의 근저당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인 2017. 5.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소외 B은 2017. 4.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