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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35 | 소득 | 2012-04-30

문서번호

원천세과-235(2012.4.30.)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제도 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퇴직금제도를 누진제(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에서 2012.1.1.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부칙 제3조에 따라 2011.12.31. 현재의 평균임금의2개월을 추가부담금으로 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되

-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 2014년 12월 중 평균임금의 1개월분의 추가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나. 질의내용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해석사례

○ 소득세과-91, 2011.01.25.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사전에 종업원의 동의를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956, 2010.12.30.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천세과-137, 201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1, 2000.01.27.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25, 1999.10.22.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 근속기간에 대한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