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 A, B, C, D, E 및 망 F(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각 “원고 F”을 “망 F”으로 고친다.
나. 제3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3, 6쪽의 각 “원고들”을 “원고등”으로 고친다. 라.
제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 F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7. 29.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T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D, U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제5쪽 제4행의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서”를 “으로서”로, "보상금{} ^{2) "를"보상금 다만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 F의 청구금액을 해당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포함한다
”으로 각 고친다. 바.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6행의 “4”를 “5”로, 제7쪽 제6행의 “5”를 “6”으로, 제8쪽 제16행의 “6”을 “7”로 각 고친다. “4. 이 사건 각 현황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