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 두고 흉기인 회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한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고, 범행 직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주점에서 걸어나오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2002년에 실형, 2015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