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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117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임차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차임의 10배 상당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약하였고, 피고가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월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