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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66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 공유로 2015. 3. 1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201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19㎡[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에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2013. 5. 28.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5㎡[이하 ‘(가)부분’이라 한다]에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나. G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G은 2009. 10. 26. 피고 D의 처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9. 10. 28.부터 2011.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전전세로 4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놓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G은 2013. 10. 28.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3. 10. 28.부터 2015.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 당시 J, 피고 D을 대리하여 피고 D의 장모인 K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G이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K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