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542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9. 1. 18:40경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북광주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2014. 9. 1. 18:40경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북광주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