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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1재노9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의 점은...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2고단13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6.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82. 11. 17. 82노604호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83. 2. 22. 82도3176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1988. 2. 27.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되었다.

마. 피고인은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이 법원은 2012. 10. 9.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 E과 함께 F 써클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F는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판시 각 유죄의 증거들 중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