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담청구][공1994.12.15.(982),3230]
가. 공동구 내에 수용될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도시계획법 제64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공동구 자체의 설치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공동구 내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공동구 내에 설치될 배전선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일 따름이지 공동구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비용부담약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5.1.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가 그 약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바가 없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동구 설치공사를 할 무렵부터 원고 시의 업무중심지구 내의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함에 필요한 배전선로를 위 공동구 내에 설치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1986.5.31.에 이르러 원고 시와 피고 사이에 위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은 원고 시가 부담하되 그해 원고 시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시로서는 위 배전선로가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공동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우선 피고측에서 설치공사를 실시한 다음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원고 시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키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라는 소론주장은 필경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호(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공동구 자체의 설치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공동구 내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배전선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일 따름이지 공동구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시와 피고 사이의 위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에 관한 1986.5.31.자 약정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상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시가 위 배전선로의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1986.5.31.자 비용부담의 약정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니 이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전력공급규정상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수용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설치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원·피고간에 장기간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원고 시가 사경제주체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 가사 위 약정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시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승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시가 위 1986.5.31.자 비용의 부담의 약정에 따라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위 약정 당시 시행되던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5.1. 폐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원고 시가 위 약정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바가 없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93.7.27. 선고 91다18903 판결; 1984.10.23. 선고 84다카70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지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비용부담의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3호증(조치사항 시달)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위 비용부담의 약정이 성립하기 전인 1982.11.3. 원고 시에 대하여 이 사건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원고 시가 부담하는 것을 이미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이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