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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9가단67152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3,784,700원, 원고 A에게 1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