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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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4.경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철거 및 폐기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2. 1. 3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세종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연고 분묘이장, 벌목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 4.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보상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된 주민단체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인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게 위탁하며 그 이외의 주민단체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여부가 논의될 무렵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등 외의 다른 주민단체에도 사업권을 위탁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주식회사는 여전히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원고, I, L에게 ‘이 사건 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련하여 벌목, 무연고분묘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데, 500만 평의 부지 벌목사업과 3만 기의 분묘이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 I, L는 M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