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년, 몰수, 피해자 환부,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