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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6:1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범행장소로 가는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전주지법 2016고단1568),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