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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956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