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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 J에게 각 1,000,000원,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